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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수당은 최저시급(최저임금)에 포함되는가?(ft.22년 최저시급)

북노마드 2022. 1. 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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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정수당은 최저시급(최저임금)에 포함되는가?

 

A.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 직급수당, 직무수당, 만근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 등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며, 2019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월 지급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경우 그 일부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게 됩니다. 

 


Q. 2022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

 

A. 2022년 최저시급을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쓸데 없이 블로그 검색하는 것보다 10000% 정확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main |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가 Win-Win 할 수 있는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희망을, 사업주에게 보람을, 국민에게 신뢰받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www.minimumwage.go.kr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9,160원입니다. 

 

2021년 최저시급이 8,720원이었으니, 440원이 올라, 약 5.1%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Q. 최저임금 적용시기는 언제부터인가?

 

A. 최저임금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www.law.go.kr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결론은 매년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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