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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 단일화 1편 : 복수노조 및 단일화 절차

by 북노마드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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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수노조 사업장에서의 쟁점

  1) 1사 1교섭 원칙 : 29조 2 본문에 있음.

                                단, 단서조항에 예외적으로 개별교섭도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음(사용자의 중립의무)

  2)  교섭단위 분리 : 29조 3 - 원래 1노조인데,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근거를 두고 있음.

  3) 공정대표의무 : 29조 4 

 

 + 중립의무 & 공정대표의무 : 합리적 의무 없이 차별하지 말아라는 의미.


* 노조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 5.>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①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기 위한 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 5.>

[본조신설 2010. 1. 1.]

 

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5조 및 제8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 1. 1.]


2. 1사 1교섭 원칙의 절차 : 2단계가 있음

 

    1) 교섭요구노조 확정 절차 (1단계 = 예비단계)

        - 교섭을 요구하는 노조가 최소 2개 이상이어야 복수노조임 

         a. 이전 단체협약 유효기간 3개월 전부터 교섭요구 가능함. (*시행령 14조의 2부터 나옴)

         b.  요구사실 공고 : 7일간 

         c.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 : 공고만료 다음날부터 5일간 공고해야 함.

                                                   - 이의 제기시 : 수정공고를 하거나, 안 하거나

                                                                          => 사용자 : 수정공고를 할 경우 다시 5일간 공고를 해야 함 

                                                                          => 노동위에 시정을 요구할 경우 : 결정문이 오면 절차완료

                                                                                                                                (결정문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

 

    2) 교섭대표노조 확정 절차 (2단계 = 본단계)

         - 확정공고 완료 이후 14일 이내에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함 (가장 이상적인 것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됨)

            => 사용자가 개별교섭을 허락할지는 언제 해야 하냐, 확정공고 완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함

         - 자율적 결정이 안 될 경우 "과반 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됨.

           사업장 전체 과반노조가 아니라, 절차에 참여한 노조중에서 결정함.

         - 과반 노조가 없을 경우,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함. 구성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함.

         - 여기서도 결정이 안 될 경우, 노동위원회가 결정함 : 불복은 위법이나 월권이 명백히 있어야 가능.

 

=> 2단계가 끝나면 교섭대표노조가 정해짐. 여기서 위임한 자가 회사와 교섭을 진행함.

      : 교섭과 관련된 대표임. 교섭은 쟁의행위, 단체협약 체결 기능이 있음.

         단체협약 체결한 이후부터 2년동안 지위를 보장해 줌(*시행령 14조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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