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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Tip

교통유발부담금이란? (ft. 감면을 받으려면 어떻게?)

by 북노마드 2022.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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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유발부담금이란?
    - 법령의 정의 :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합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9호).

 


     - 쉬운 설명 : 쉽게 얘기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찾는 사람들이 많죠? 멀티플렉스, 백화점 같은 곳을 떠올리면 쉽습니다. 지하주차장이 4개 층이 있는데도 주말에는 모두 꽉 차서 자리가 없잖아요? 그런 시설물들이 교통혼잡(체증)을 유발하는 원인이다, 라고 하여 원인자 부담이라 하면 그런 시설의 소유자에게 일정금액을 부담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 소유자에게 일정금액을 부과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2.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1)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
    2) 부과대상 : 총면적 합계가 1,000m2이상인 시설물
    3) 산정기준 : 부과면적 X 단위부담금 X 교통유발계수


3.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물 
     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 포함)
     3) 그 밖에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않은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제1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물

>>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살거나(주거용 건물), 공익상 어쩔 수 없는 건물들은 부담금을 안 내도 된다는 겁니다. 교통 유발의 원인자지만 자기가 사는 집이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곳이라면 면제를 해주겠다는 논리입니다.


4.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
 - 시장 등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경감(輕減)할 수 있습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8조).
 1)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4조에 따른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번의 경우 주로 승용차 부제 운영(요일제, 5부제, 2부제), 주차장 유료화 운영, 통근버스, 셔틀버스, 자전거이용 등을 시설물의 소유주가 할 경우 감면을 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차장에서 꼭 돈을 받아야 하나, 나쁜 것들이라고 하지만, 정부에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교통 체증을 완화시키려고 노력한다는 말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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