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의 노사협의회 위원 구성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회사에서 노사협의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서, 그때 느꼈던 점들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회사에서도 노사협의회를 운영했는데요, 처음에는 위원 수나 선출 방법 등에 대해 잘 몰라서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법률과 매뉴얼을 참고하고, 노사 간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원활하게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근로자 위원을 선출할 때는 모든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투표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노사협의회란?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모여 회사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항을 협의하는 기구입니다. 이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위원 구성의 기본 원칙
노사협의회의 위원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同數)로 구성해야 합니다. 각 측의 위원 수는 최소 3명에서 최대 10명까지 가능합니다
근로자 위원의 선출 방법
근로자 위원의 선출 방법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나머지 위원은 해당 노동조합에서 위촉합니다.
-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모든 근로자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위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사용자 위원의 구성
사용자 위원은 사업장의 대표자가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추가 위원은 대표자가 위촉합니다. 보통 인사나 노무 담당 임원 등이 위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의 임기와 신분 보장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위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불이익 처분을 해서는 안 됩니다. 회의 참석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간주되어 임금이 지급됩니다.
나오면서
노사협의회는 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기구입니다. 법에서 정한 절차와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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