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교섭 요구를 하면 회사는 무조건 다 받아줘야 할까요? 최근에 제가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좀 더 현실적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노조의 교섭 요구, 어디까지 들어줘야 할까?
얼마 전 저희 회사에서도 노조가 교섭 요구안을 보내왔습니다. 내용을 보니 주 1회 교섭을 하자는 것이었죠. 저는 총무팀장으로서 교섭에 참여해야 하는 입장이라 이 요구를 어떻게 조율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회사가 무조건 응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회사도 운영해야 하는 입장이니, 무조건적인 수용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를 찾아보며 대응 방법을 고민해봤습니다.
노조법이 말하는 교섭 의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서는 회사가 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9조의2(단체교섭 요청과 교섭응낙의무)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
즉, 노조가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교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교섭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지만, 교섭 방식이나 빈도에 대해서는 조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 1회 vs. 월 1회, 조정 가능할까?
이번에 노조가 "주 1회 교섭"을 요구했지만, 현실적으로 그 일정이 어려웠습니다. 경영진과 내부 회의를 거쳐 월 1회 교섭을 제안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조율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확인해 보니, 교섭 일정 및 횟수는 노사 간 합의 사항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섭을 미루거나 회피하면 부당노동행위(노조법 제81조 3호)에 해당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일정 조정은 가능합니다.
회사의 입장 정리: 왜 월 1회 교섭이 적절한가?
노조와 협의하기 전에, 회사의 입장을 정리해봤습니다.
- 업무 부담 고려: 경영진과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주 1회씩 교섭을 하면, 회사 운영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 교섭의 효율성: 너무 자주 만나면 오히려 회의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실질적인 논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대안 마련: 월 1회 정기 교섭을 하되, 중요한 사안이 생기면 추가 협의를 하도록 하자.
이렇게 정리한 후 노조 측에 설명하면서, 무조건적인 거절이 아니라 조율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노조와의 협상 과정
사실 노조도 처음에는 반발했습니다. "회사가 교섭을 회피하려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있었죠. 하지만 저는 최대한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노조와의 원활한 교섭을 위해 일정 조정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교섭이 너무 잦으면 실질적인 논의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대신,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추가로 협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노조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줬습니다. 결국 우리는 월 1회 정기 교섭 + 필요 시 추가 협의로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실무자의 교훈
이번 경험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 노조와의 대화에서는 무조건적인 거절이 아니라 조율을 제안하는 것이 중요하다.
- 법적 근거를 충분히 숙지하고, 회사 입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설득력이 높아진다.
-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가 교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노사관계는 대립이 아니라 조율과 협력의 과정입니다.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조율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의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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