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62%를 저상버스로 전환하고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5년간의 국가 정책 방향과 추진계획을 담은 법정계획인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고시했다고 9월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6년까지 교통약자가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이동편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5년간 약 1조 2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국토부는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등의 도입 확대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3년 1월부터 시내·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2021년 말 기준 30.6%에서 2026년까지 62%로 높이고 농어촌버스는 1.4%에서 42%, 마을버스는 3.9%에서 49%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 저상버스
교통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탄 채 버스에 쉽게 오를 수 있도록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경사판을 설치한 버스.
한자의 의미 자체로는 '바닥이 낮은' 버스를 의미한다. 따라서 다른 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의미하게 실내 바닥 높이(상면지상고)가 낮은 버스면 저상버스로 불릴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일반적인 통념과 국내외의 법령에서 정의하는 의미는 출입문에 계단이 없거나 한 개만 있는 버스를 일컫는다.[1]
실내 바닥이 낮은 덕분에, 노인,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깁스 착용자 등의 교통약자자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승객들 역시 이용하기 편리하다는 것이 장점이다.[3][4] 따라서 초저상버스 한정으로 엘리베이터와 함께 유니버설 디자인과 배리어프리(무장애) 시설의 대표적인 예시로 꼽힌다.
또한, 초저상버스는 휠체어나 유모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좌석이나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기타 교통약자를 배려한 시설을 구비해 놓고 있다.
국내의 경우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된 지자체들도 늘어났고, 전기, 수소전기버스 같은 경우 저상버스가 기본이라 저상버스의 수가 상당히 증가하였다.[5]
다만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 노선의 경우 국내에 운행가능한 차량 모델이 없어 2026년까지 차량 개발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운행한다. 또 고속·시외버스 노선 중 철도 이용이 어려워 버스 외 대체수단이 없는 노선 중심으로 휠체어 탑승가능 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여객터미널과 휴게소에 대한 이동편의 시설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세부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044-201-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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