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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Tip

무주택자 기간 확인 방법(청약), 등기부 등본 떼는 방법(ft. 주소가 애매할 경우)

by 북노마드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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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으시고, 현재 무주택자인데 정확한 매도일을 모르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그런 경우라서 애를 먹었습니다. 

부동산에 무지헌 제 딴에는 요새가 어느 세상인데 제 명의에 과거 부동산, 동산 매매기록이 떡 하니 나오는지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더군요.

방법은 결국 해당 주택 주소를 통해서 그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떼 보는 것입니다.

 



그 주택 주소를 모르면... 큰일이겠죠?^^;;


<주소가 명확한 경우>


1. 매매한 주택 주소를 알아낸다.

2.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한다.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3. 등기부 등본 메뉴를 선택한다.

4. 주택 주소를 입력한다.

700원 정도 할 겁니다. 결제하시면 출력까지 가능합니다. 

유의하실 사항은 과거에 본인이 매매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말소사항 포함"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걸 포함하지 않을 경우, 700원 날리십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주소가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제 경우 과거 제가 매매했던 주택 주소가 명확한데도(네이버 거리뷰로도 확인아 가능하고, 신분증에도, 주민등록등본에도 모두 있는데도) 인터넷 등기소에서 조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지? 이럴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 주소가 일반적인 주소와 다른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대학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접속하여 등기소 찾기 메뉴에서 해당 주택주소 관할 등기소를 찾습니다. 해당 주택주소 소재지를 입력하면 나옵니다.

 

https://data.iros.go.kr/rp/ro/openRgsOfficeInfrm.do

 

data.iros.go.kr


2. 해당 관할 등기소에 전화를 해서 사정을 얘기하고(인터넷 등기소에서 조회가 되지 않음), 일반 주소를 말하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검색이 가능한 "등기 주소"를 말해줍니다. 

3. 그 다음 절차는 상기절차와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말소사항에서 과거 매도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4. 혹시 청약홈에서 무주택 기산일을 입력할 경우는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하루씩 더해서 계산하셔야 합니다.(날짜는 예시)

1) 매매일 : 16년 3월 2일
2) 소유권 이전 : 16년 3월 3일 (매매일 + 1일)
3) 무주택 기산일 : 16년 3월 4일 (소유권 이전일 + 1일)


더 이상 헤매지 마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많이 헤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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