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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Tip

국가유공자 사망시, 현충원에 모실 수 있을까?

by 북노마드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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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6 25나 월남전에 단순히 참전을 한 경우도 국가유공자입니다. 부상을 입게 되면 등급이 올라갑니다. 당연히 전쟁 중에 사망을 하였다면 현충원에 안치게 됩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의미에서 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국가유공자도 종류가 많은데다, 등급이 죄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유공자는 현충원에 모실 수 있지만, 어떤 국가유공자는 호국원에 모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이라는 사이트입니다.

 

국립묘지 안장대상< 신청자격< 안장 신청안내< 국립묘지 안장관리시스템

(1)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된 사람 이 법 시행('06.1.30)이후 사망한 사람이 해당 (8) 화재진압, 인명구조, 재난 재해구조, 구급업무의 수행 또는

www.ncms.go.kr


여기에 접속하여 검색을 해 보시면 됩니다.

단순 참전의 경우에는, 즉 사망도 하지 않았고 부상도 입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망시 호국원에 안치가 가능합니다.

04. 국립 영천 / 임실 / 이천 / 산청 / 괴산 호국원
(2) 참전유공자

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21년 12월 현재 이천 호국원의 경우, 만석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서울과 가깝고 수도권이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모양입니다.

당연히 더 세부적인 내용은 국가에서 유공자번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를 경우에는

대표전화 1577-0606로

전화를 해 보시면 됩니다.

물론 각 지방 보훈청에 전화를 해 봐도 됩니다. 메인페이지의 하단에서 "지방보훈관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ps. 당연히 현충원이나 호국원 등에 모실 경우,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비(유지비)는 별도로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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