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 뜻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물의 위치 · 면적 · 구조 · 용도 · 층수 등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소유자의 성명 · 주소 · 소유권 지분 등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대장을 말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1.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
건축물 대장은 "정부24"라는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주민센터에 가서도 (본인 거주지 관할이 아니어도 가능함)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발급비용은 500원입니다.
2. 어떤 정보들이 담겨 있는가?
제가 발급받은 건축물대장을 샘플로 올려드립니다.
# 고유번호, 대지위치, 지번, 명칭 및 번호, 호명칭, 장번호, 전유부분(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공용부분(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소유자현황(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유권지분, 변동일자/변동원인), 변동사항(변동일자, 변동내용 및 원인), 건축물현황도, 기타기재사항, 축척, 도면작성자
3. 주의사항
1) 소유자현황은 현재의 소유자만 나옵니다. 현재 소유자의 이전일 정보는 나와 있지만, 과거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주민센터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봤는데, 과거는 안 나온답니다!!!).
즉, 과거 현황을 모두 조회하시려면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떼야 합니다.
2) 혹시 청약시에 무주택자 산정기간을 알기 위해서 해당 주택의 과거 매매기록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등기부등본"을 떼야 겠지요?^^
※ 등기부등본 떼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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