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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Tip

코로나19 정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1단계 정부권고사항(1/30일부터)

by 북노마드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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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 참고: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세부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참! 시행일은 2023년 1월 30일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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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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