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이 형편 없는 곳이 많아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대해서는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1. 세부내용
□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ㅇ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 휴게시설 설치 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시행일
- 2022년 8월 18일
-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3. 8. 18.)부터 적용
- 적용 대상
- 가. 상시근로자 2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 나.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면서, 특정 직정의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 ① 전화 상담원
- ② 돌봄 서비스 종사원
- ③ 텔레마케터
- ④ 배달원
- ⑤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 ⑥ 아파트 경비원 및 건물경비원
- 과태료
-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3차 이상 위반 모두 1,500만원
- 휴게시설을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1차 위반 50만원
- - 2차 위반 250만원
- - 3차 위반 500만원
2. 정부에서 밝히는 공식 개정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의 계약주체가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그런데 세부 설치/관리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제194조의2 관련)
1. 휴게시설의 크기 및 위치
가. 휴게시설의 최소면적은 6㎡ 이상, 천장고 2.1m 이상 확보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
기, 남녀,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면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적정한 면
적은 사업장 여건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나. 휴게시설의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도록 가까운 곳에 위치할 것. 다만, 화재·폭발 등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 및 유해물질을 취
급하는 장소와 격리하여야 함
2. 휴게시설의 온도, 습도, 조명, 환경
가. 여름철은 20∼28℃, 겨울철은 18∼22℃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덥거나 춥지 않
게 냉난방 기능을 갖출 것
나. 습도는 50∼55%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출 것
다. 조명은 100∼200Lux 수준으로 유지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갖출 것
라. 환기가 가능할 것
마.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3. 비품 및 설비
가.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등을 구비할 것
나. 음용이 가능한 물을 제공하거나 해당 설비를 갖출 것
4. 휴게시설 관리
가. 휴게시설을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할 것
나.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고, 필요 시 소독을 할 것
다. 휴게시설을 알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게 할 것
라.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공간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 비고 (일부 적용제외)
1.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의 합이 300㎡ 미만인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1호
2.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장특성에 따라 휴게시설
을 갖추기 곤란하여 그늘막 등 간이로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2호
3. 주로 옥외작업을 하는 작업장특성에 따라 옥외작업장이나 시공 중인 구조물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2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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