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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활동의 정당성 및 노조전임자의 징계해고 [조합활동의 정당성] 1. 조합활동이란? 1) 쟁의행위를 제외한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활동을 의미함. 2) 반론이 있지만 헌법 33조 1항에 근거한 단결권에서 유래한 것으로 해석해야 함. 3) 단결권의 행사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하고, 면책효과가 있음 2. 왜 정당해야 하는가 : 주체, 목적, 시기, 수단 및 방법이 모두 정당해야 함 => 개중 시기, 수단/방법이 가장 문제가 됨 1) 주체 : 단체(조직적 활동)여야 함 - 인원수로 보지 않고, 행동의 성질을 본다. 일부 또는 1명의 활동이라도 하더라도 그 행위가 노조가 묵시적으로 수권이나 승인을 한 것이라면 단체활동으로 해석함. 2) 목적 : 근로조건 유지/개선, 조합원들의 단결 강화 3) 시기 :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4).. 2024. 3. 20.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자의 차이점은? 이번에는 노조 전임자와 노조원들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활용하는 법적 원칙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노조 전임자의 급여 지급 노조 전임자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면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으로부터 돈을 받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급 전임자라면 회사나 노동조합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습니다. 2. 노조 전임자의 법적 원칙 노조 전임자와 사용자 간에는 노사 자치라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언제든지 근로시간 면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특정 대상 업무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근로시간 한도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 2024. 3. 20.
노조 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차이점 2편 1. 노조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유사점과 차이점 1) 협정설 : 사용자의 동의에 근거, 즉 단체협약 등을 체결해야 함 2) 대상업무 - 노조 전임자 : 무제한 - 타임오프제 : 제한 있음 3) 인정시간 한도 - 노조 전임자 : 무제한 - 타임오프제 : 법에 한도가 명시되어 있음 4) 급여 이슈 - 노조 전임자(*순수 전임자) : 과거에 급여가 허용되었을 때 → 임금이 아니다 → 평균임금 산정시 동일 근속, 동일 직급을 적용해야 한다. - 타임오프제 : 임금이다. 단, 과도한 부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 산정한다 → 한도초과부분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Max 년간 10,000시간이 한도이다. Full Time으로 5명까지 가능하다. 5) 일반적 법적지위 :일반적 지위, 출근 의무.. 2024. 3. 20.
노조 전임자 제도 1. 노조 전임자 :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 급여를 받음 1) 근로시간 면제자 :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다는 게 중요한 기준임 (*노동조합으로부터 돈을 받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음) 2) 기타 : 무급전임자라고 부름. 회사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음 2. 전임자의 법적 원칙 1) 기본원칙 : 노사 자치 - 합의만 보면 됨. 3. 근로시간면제제도 1) 대상업무 : 법으로 특정되어 있음 2) 근로시간 한도 : 법으로 정해져 있음 ex) 노동조합원수 2,000명 이상이면 연간 10,000시간 정도 유급처리 가능함 - 실제로는 Full Time이 있고, Part Time이 있음 - Full Time 기준으로 연간 소정근로시간을 평균적으로 1,900~2,080시간(*20일*8시간*12개월 = 1,9..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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