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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2년을 초과하여 계약이 가능할까요?

by 북노마드 2022.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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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상으로 계약직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범람하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그런데 고령자도 그런 법이 적용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는 기간에 상관 없이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즉, 3년이든, 5년이든, 6년이든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해당 법은 "기간제법"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간제법 4조 4항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기간제법

 

www.law.go.kr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만55세 이상)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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