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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 핵심 정리(ft.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도 무효인가?)

by 북노마드 2022.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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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이 근로자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과거에 임금피크제로 감액시킨만큼 다시 돌려주라는 겁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많은 기업들이 이 판결 때문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떤 것이 문제일까요?


[사건 개요]
한국전자기술연구원(피고)에 다녔던 근로자 최모씨(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최모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2009년 1월에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합니다. 당시 회사의 정년은 만 61세였습니다.

최모씨는 2011년부터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이었고, 2014년도에 명예퇴직을 합니다.

이런 경우 최모씨는 부당하게 피해를 본 것일까요? 그렇다고 대법원이 손을 들어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법원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판결(원고(최모씨) 승소)의 근거법령으로 고령자 고용법을 예로 듭니다. 
* 고령자 고용법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약칭

고령자 고용법 제4조의 4를 보면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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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1. 모집ㆍ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ㆍ훈련
4. 배치ㆍ전보ㆍ승진
5. 퇴직ㆍ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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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합리적인 이유란 무엇일까요?

1. 고령자는 노령으로 인해 업무부하가 많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업무량을 줄여야 한다. 업무량이 줄어 업무(노동)강도가 줄었으니 임금을 감액한다.

2. 고령자는 노령으로 인해 업무처리스킬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이전보다 더 쉬운 업무로 바꾸어야 한다. 난이도가 쉬운 업무로 변경을 하였으니 임금을 감액한다.

 



이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내실을 들여다보니, 첫 번째로 임금감액 시 업무내용 조정(업무량 감소 또는 난이도 하향) 등의 조치가 없었으며, 두 번째로 55세이상 직원의 업무성과가 51~55세 직원들의 실적보다 뛰어났다고 합니다. 앞뒤가 맞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정년을 유지하면서, 별다른 업무적 조치도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에 있어 차별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 회사는 정년 연장을 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는데요?]

그렇다면 같은 법(고령자고용법)에 나와 있는 정년을 연장하면서 그 일환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회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먼저 관련 법을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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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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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은 임금체계 개편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면, 이번 판결의 핵심요지였던 "합리적인 이유(정년연장)가 있게"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혼선이 많아 추가적인 보도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기대를 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론]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감액한다
    →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되어 무효

2) 합리적인 이유(ex. 정년연장, 업무난이도 조정, 업무량 감소) 있게 임금을 감액한다.
 고령자고용법에 적합하여 유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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