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감시 단속적 근로자란 누구인가?
A.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휴일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경비 아저씨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청 오래 근무하시는데, 종일 핸드폰 보면서 놀고 계시죠? 이를 대기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급여를 어떻게 줘야 할까요? 궁금하시죠? 경비 아저씨 외에도, 수위 아저씨, 회사에서 임원 분들 차량 운전해 주시는 기사님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Q.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거는 무엇인가?
A. 근로기준법 62조에 근거합니다.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Q. 감시 단속적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사람이 그만두고 다시 새로운 사람을 뽑을 때마다 승인을 얻어야 하는가?
A.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은 직무(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경비직무, 수위직무, 운전기사직무를 기준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뀔 때마다 동일한 직무를 수행한다면 그때마다 승인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Q. 감시 단속적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일근로를 할 경우, 할증계산을 해 줘야 하는가?
A. 다시 근로기준법 62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이 장과 제5장은 4장과 5장을 의미합니다. 4장은 근로시간과 휴식이고, 5장은 여성과 소년입니다. 여기에 있는 규정들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할증은 4장 56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즉, 이런 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1시간을 연장근무하든, 휴일에 10시간을 나오든 가산을 하지 않고 그냥 평일 낮시간 시급하고 똑같이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감시 단속근로자도 야간근로시에는 가산을 해줘야 합니다.
아무리 대기시간이 많은 경비 아저씨라도 밤에 일하면 피곤하니까, 그때는 돈을 더 챙겨주자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8시간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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