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파견계약의 경우, 산재보험료는 파견사업주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또한 고용보험료 中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경우 근로자수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는데, 이 경우에도 파견사업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A.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료등 사회보험비용의 부담은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가 책임을 집니다. 다만, 산재보험료만 예외적으로 실제로 근무하는 사업장단위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파견계약 명칭을 용역 또는 도급계약서로 했을 경우 법적 효력, 파견업체별로 단일 산재보험료율 적용 여부
질의
○ 파견업체가 사용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에 근로자파견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용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도급 또는 용역 계약서로 거래하고 있는데, 법에 따라 반드시 근로자파견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고 공시해 줄 수 없는지? 그리고 파견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징수 요율을 파견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직종별로 다르게 하고 있는 데, 한 파견업체에서 직종이 다른 여러 개의 사용업체에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라도 주된 직종에 근거하여 한 파견업체당 하나의 보험료율로 징수하도록 공시하여 줄 수 없는지?
회시
○ 파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파견근로자의 수,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근로자 파견의 대가 등이 포함된 내용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 서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계약서의 명칭을 용역이나 도급 등으로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계약의 내용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파견법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보험료징수법」에 의한 산재보험은 고용보험과 달리 각각의 사업장 단위(현장 단위)로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파견업체의 경우 파견되는 사업장별로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파견근로자의 직종에 따라 보험료율을 적용하지 않음. 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509 2007.02.15
'생활 속 Tip'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달받은 기차승차권을 반환(환불)하면 누구한테 갈까요? (0) | 2022.02.02 |
---|---|
6대 법정교육 근거 법령 및 의무사항 (0) | 2022.01.29 |
감시 단속적 근로자 급여 관련 질의 응답 (0) | 2022.01.27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할증이 적용되는가? (1) | 2022.01.27 |
고정수당은 최저시급(최저임금)에 포함되는가?(ft.22년 최저시급) (0) | 2022.01.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