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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들어 코레일에서 기차 승차권을 예매를 실패했습니다.
헌데 아는 지인이 사정이 생겨서 못 내려가게 되어서 동향이었던 저에게 기차 승차권을 전달했습니다. 카톡으로 바로 전달 받았습니다.
아래는 지인에게서 제가 전달 받은 승차권의 모습입니다.
신기한 것은 제 코레일 앱에 들어가보면 전달받은 승차권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전달 받았던 카톡에서만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전달 받아서 승차권 금액만큼을 지인에게 이체를 해 줬습니다.
그랬는데, 저도 일정이 바뀌어서 전달 받은 승차권을 "반환"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누구한테 환불이 될까요?
제 지인에게 연락해 보니, 지인 핸드폰으로 카드사(지인이 예매할 때 사용했던 카드)에서 취소가 되었다는 메시지가 왔다고 합니다.
즉, 전달한 승차권은 언제까지나 애초에 결제를 했던 당사자(저의 경우, 제 지인)의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승차권을 전달받은 당사자(저의 경우, 저였습니다)가 "반환하기"를 하더라도 결제를 했던 당사자(저의 경우, 제 지인)의 카드로 취소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먼저 지인에게 돈을 주고 나서, 취소했던지라, 다시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가까운 사이라서 그다지 면이 상하지 않았습니다만, 혹시나 별로 친하지 않은 지인들간의 비용처리시에는 이 점을 미리 생각하시고 일처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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