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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Tip

감시 단속적 근로자 급여 관련 질의 응답

by 북노마드 2022.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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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감시단속직 근로자 급여책정을 연장/휴일근로를 일괄로 고정 OT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고정 OT를 계산시 사용하는 시급에 고정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적용하는 것이 맞을까요?

A. 질의하신 내용은 통상시급의 해석여부입니다. 고정 OT, 즉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는 시급은 통상시급입니다. 통상시급 계산에는 고정수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정수당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관련 판결]

특수한 기술의 보유나 특정한 경력의 구비 등이 임금 지급의 조건으로 부가된 경우,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특수한 기술의 보유나 특정한 경력의 구비 여부는 기왕에 확정된 사실이므로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음(서울고등법원 2016. 10. 12. 선고 201525909 판결)

 


Q. 감시 단속적 근로자 급여를 계산할 경우에 끝자리가 소수점을 경우에는 올림처리를 해야 할까요? 내림처리를 해야 할까요?

 

A.  기본적으로 계약서상 급여보다 많이 주는 것은 회사 내부적으로 지급의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적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실제 계산을 하게 되면 연장근로시간이 주 11.95시간인데, 서면 계약서상으로는 주 12시간을 명기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즉, 실제 계산이 11.95시간이면, 계약서상으로 11시간으로 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컨데, 실제로 급여구성상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의 근로시간수가 11.8시간인데 이를 근로계약서에 12시간으로 표기하는 것은 0.2시간만큼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기년도 계약시 근로시간수를 최소한 12시간으로 맞추어서 계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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